【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집합건물법 해설 (5)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관리단 당연히 설립 등)①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건물과 그 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으로 그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