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방해

안녕하세요. 장보식 변호사실입니다.상가나 부동산을 임대차하면 권리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분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권리금 회수 기회의 방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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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①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차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의 종류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권 이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영업에 필요한 설비, 시설, 인테리어, 각종 비품을 이용하면 지급하는 권리금으로 대략 5년이라는 시간을 인정합니다. 2. 상권리금 상가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금으로 지역 상권과 입지, 유동인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3. 영업권 이자금 영업 노하우와 기존 고객, 매출 등을 보장받음으로써 영업적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금입니다.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의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라며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서 권리금 수수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임차 및 보증금 기타의 부담에 비추어 너무 많은 임차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없어도, 기타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인이 알선한 이유가 없다.권리금 회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실시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권리금 회수의 기회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본조 신설 2015.5.13.] 1.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알선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방해로 볼 수 없다.(하급심 판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서울고법 2022.6.9. 선고 –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방해로 볼 수 없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알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리고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결코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항상 고객님의 문제가 최우선인 장보식 변호사실이었습니다.#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권리금 #권리금회수기회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