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 임대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대전 임대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등에관한특별법’23.6.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피해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에게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품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신청 요구 사항

피해자 확정일 현재 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파손주택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이고, ② 본인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하고 있다. ※ 특별법 시행 전 임대주택 피해자의 경우 임대피해확인서 발급일은 해당일 기준입니다.

업종 및 신청방법

◆ 업종 ① 주거안정 지원 ② 이사비 지원 ③ 월세 지원 ◆ 신청방법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가족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대전전세사기피해자지원’ 검색창) 방문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중앙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중구로) 지급방법 : 피해자 계좌로 입금 □ 연락처 : 042-270-6521~6522

기타 주의사항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 중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중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비와 월세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집에서 동시에 2가구 이상이 피해자가 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피해자당 한 번씩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또는 회수됩니다. , 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하고자 하고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대사기피해자 판정 철회(철회) 신청서를 지원센터에 제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른 지원금 반환 임대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제출 후에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아직도 미완의 사건이다. 보증금은 피해자의 재산 전체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기반입니다. 잃어버리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전세 사기의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대전광역시청 □ 사업명 : 2025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ㆍ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3.6.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반환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한 자를 제외하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며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음 □ 지원요건 : 당일 피해자 결정의 경우 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파손주택의 소재지 대전시,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 ※ 특별법 시행 전 임대주택의 피해자는 해당일 기준으로 본다. ~의 임대손해확인서 발급. □ 업종 :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지원, 월세지원 □ 신청방법 ㅇ… www.daej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