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일보 – 고양이 머리에 화살 3발 쏜 40대 남성, 감옥 안간 이유 용화살 범인 4개월 만에 검거… 40s는 멧돼지를 잡을 때 사용했던 세 개의 날이 달린 화살촉으로 길고양이를 쏘고 고양이의 두개골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길을 걷다 구조됐지만 빠져나오는 데 한 달이 걸렸다. 범인은 고양이가 집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물학대의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며, 형은 3년 이상의 징역/7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문제이고 판단도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이 수사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2619건 중 사형에 처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외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동물학대죄로 최고 징역 7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옥. 동물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동물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자는 나중에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살생과 생명에 대한 잔인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종신형이 아닌 재물손해죄가 적용되고 형량이 더 높은데… 말이 되나..? ? 이 고양이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만 견디고 눈을 뜨지 못하며 평생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최고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 이 재앙 속에서 동물들은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보호”가 아니며 비만을 위한 특정 처방약의 사용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 – News/Legal-News-View?serial=163618&kind=AA01 (심결) ‘비만치료 전문의약품’ 광고는 ‘불법’ 약사법상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가 현 의료계에 ‘불법’ 형태로 나온다 처방약 광고는 흔한 일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제2형사법원(재판장 노정희)은 약사법 위반(2020도4373호)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니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 제68조 제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광고 및 전문의, 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매체 광고는 제외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2017年10月24日新设>1. 전문의약품 2. 비처방의약품 3 단위제형의 제형, 투여경로, 유효성분 함량이 처방의약품과 동일한 것. 생약 판결을 요약하자면,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만치료를 위해 특정처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선전이 아니라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처방의약품 광고라는 것! 이 사건에서 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약을 사용했다고 광고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의료광고로 판단했으나 2심은 해당 의약품이 마치 체중감량제, 구매유도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의학 분야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법과 의술, 의술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광고나 약사법 위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