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제행정사무실 대표 이수정입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은 요즘, .CCTV 설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영상정보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보호규정입니다.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가공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의 초상 및 행실에 관한 이미지로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CCTV 및 온라인 영상은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는 카메라, 휴대폰, 블랙박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된 개인의 초상 및 행위에 관한 영상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미지 정보입니다. ”는 개인정보로서 보호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합니다)에 다음과 같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표준지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개인영상정보 보호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수행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② 제1호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처리 및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실시 개인영상정보파일 등 개인영상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개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제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동의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필요한 조약 및 기타 국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 관찰 또는 보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최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③ 개인영상정보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기록된 개인영상정보의 출력물(사진 등)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삭제합니다. (4) 관리 기록 및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3자 제공 및 파기 제42조(이용, 기록으로의 이전 및 관리, 제3자 제공 및 파기)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성명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제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용 또는 제공의 종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파기시기, 파기주기, 자동삭제 확인기간 사전 설정) 개인영상정보 파기책임자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운영수탁자의 관리·감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3자에게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게시판에 수탁자의 성명 및 법 제2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7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6조 개인영상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열람등)(이하 “열람등”이라 합니다)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를 직접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및 신체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2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시설 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을 요구한 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수령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그 거부 사유 등을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범죄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되는 경우 다음 항목을 기록·관리합니다. 목적으로 하는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명칭 및 명칭 개인영상정보 등의 열람요구 내용 개인영상정보 등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주체에 대한 제공 ⑥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존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를 1항. 해당 파기조치를 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 (7) 개인영상정보 관리기록부의 기록·관리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기록부)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5항 및 제6항 제3호에 따라 기록·관리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영상관리 로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8)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임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9)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제29조 및 이 규정 제30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는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안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인영상정보(네트워크 카메라 예시),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열람 등의 기록 및 관리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10)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점검 ①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의무 관리책임자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수집,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파기 현황 정보주체의 관리·감독 현황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관리현황 조치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운영요구 지속 등 ② 사업부 담당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완료 자체점검 실시 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 개인의 경우 영상정보 침해가 연루된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 침해 방지에 적극 대응해야 함 결론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규정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길 39번지 3층#수제이행정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영상정보#CCTV #표준지침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이수정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