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 금액” 이상을 받을 때만 체크하세요!미국 세금 미국 증여세

안녕하세요 와이키키입니다.

오늘은 #美国收货#美国礼礼支持# 한국의 미국 송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10만 달러를 기부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질문입니다.

Q1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미신고 없이 미화 10만 달러인데, 집을 사기 위해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1인당 9만 달러를 받는다면 총액 18만 달러가 10만 달러를 넘는데, 미화 100,000달러 미만을 받습니다. 이 경우 Form 3520도 작성해야 합니까?

해외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선물입니다. 미국은 기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증자가 미국인인 경우 기증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하면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인 미국 정부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선물을 받고 총 금액이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IRS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인을 기준으로 하는 $100,000의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간주하는 정의가 있으므로, 사람 가족의 경우에는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사건의 쟁점은 각자 부모와 친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등이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질문에 대해 알려진 사람 $180,000가 보고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이 금액” 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에만 체크해주세요! 미국 세금과 미국 증여세를 조사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이자 미국 회계사인 John Chung이 자신의 YouTube 채널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美国收货 #미국 증여세 #한국 송금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John Chung #John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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