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좋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보도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추측성 기사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정정보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세무·과세제도에 대해 정부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3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교환 프로그램 개편 연계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세무·과세제도 1부
1부에서는 총 13개의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근로·아동급여 자산요건 확대, 지급한도액 상향,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시 소득세 부담 완화, 해외법인 배당금 익금 불산입 신설, -외국인·외국인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정기과세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종합재산세율 및 주택세 한도 조정, 기본세율 인상 공제금액, 국가전략기술 등 고정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통합근로세액공제 제도, 특허보세창고(면세점) 기간연장, 소득조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탁스 기반구간, 근로소득세 공제, 대출규제 점진적 정상화 등이다.
근로 및 아동수당 자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증액

저소득층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아동수당의 재정요건을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소유 요건) 2억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최대 캐쉬아웃 금액) 10% 레벨 증가

(배경)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보조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아동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것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배경) 민간 및 노후보장을 위한 노후보장 강화
연금계좌 적립금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난다. 퇴직저축으로 적립된 금액은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세액공제 한도 증액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vs. 퇴직금, 차이점
연금세 부담 경감

연금에 대한 노령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 연공서열에 따른 공제금액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금계속(계산방법, 연금소득세)
총수입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제외 결정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을 확대하고 외환보유액의 국내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감면 방식을 기존 외화 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한다.
(요구소득) 국내법인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자회사의 범위) 배당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10%(해외자원개발 5%)
(배당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배당금 및 배당금 인정액
– 특정외국법인(CFC)의 이익잉여금에 배당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공시율) 배당금의 95%
동 변경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044-215-4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배당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바로가기
비거주자 및 외국 기업의 국채 및 통화 안정 채권에 대한이자 및 자본 이득은 비과세입니다.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거주자·외국기업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한한다.
(대상채권) 국채(§ 5① 국채법), 통화안정증권
(투자방법) 적격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신청
(원천징수의무 특례) 외국 뮤추얼펀드의 투자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국채 및 통화 안정 채권의 이자 지급 또는 양도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 또는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시스템(044-215-4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를 위한 세제 합리화

증여이익 계산 시 경제분야별로 증여이익 계산을 허용하고 면세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전사 세후 영업이익 기준 증여이익 산정에서 노무통합과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해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중소기업 수출목적 내국인사업 증여차익 면제(대기업 전용 외국사업 제외)에서 매출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출목적 내국인 사업은 제외하도록 개정 기업 규모의.
변경된 사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끝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5-4313)로 문의하면 된다.
가업 상속세 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조상 및 승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
상속 개시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군은 현재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는 가업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최대주주로서 10년간 50% 이상(상장회사는 30%) 보유”에서 “40% 지분 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장기업 20%) 이상 10년간” 이를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 및 자산보전 요건을 완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5-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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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한세율 및 부담액 조정 및 기본공제액 인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과 조정대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 지역 내 2채 포함, 커스터마이징 가능
부하한도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및 기타 일반주거업체를 150%로 표준화하였다. 또 주택종합재산세 기본공제액은 1인 가구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무주택 주택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다. 개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044-215-4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바로가기
국가전략기술 등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자본투자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설비투자에 대한 자본투자공제율을 높인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044-215-4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근로세액공제 설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기반으로 5개 고용촉진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설정·시행한다.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의 경우 기업은 ‘임금통합공제’ 또는 기존 ‘인상 및 사회보장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중복 적용 불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044-215-4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창고(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23년 이후 신규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은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특허를 취득 중인 면세점은 최대 2회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특허 갱신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매 갱신은 5년 이내다.
따라서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은 두 차례 특허 갱신을 받으면 최대 2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시스템(044-215-4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규제 점진적 정상화

집값이 폭등하는 시대에 주택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과도하게 제한적인 신용 규제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대상 지역의 LTV 한도가 20~50%로 제한됐으며 주택 구입 목적의 주 자금은 15억이 넘는 APT에 대해 금지됐다. 고백은 허용됩니다.
규제 지역의 LTV 감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서민 및 실사용자의 신용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점차 거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경 사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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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공제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하위 과세기준 2개를 높인다.

다만, 총소득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가 낮아진다(50만원→20만원).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과(044-215-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결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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