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관리단 당연히 설립 등)①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건물과 그 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으로 그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1)관리단의 의의·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이뤄진다. 관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상가 번영회에서 집합 건물 관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명칭과 관계 없이 관리단으로 인정된다.·입주자 대표 회의는 집합 건물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주택 관리 법에 규정은 없지만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 단체가 집합 건물 관리단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 1 ) 관리단의 의의·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게 된다. 관리단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관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단으로 인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은 없지만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 단체가 집합건물관리단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grakozy, 출전 Unsplash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 27199결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니 쥬상죠 첫째항은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은 조직 행위를 거쳐서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다,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서 성립하는 단체라는(헤세이 7년 3월 10일 판결 94다카 49694판결 참조),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 제23조의 명칭에 관계 없이, 그 명칭에 적합한 것으로서 있다.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다 것도 있다고 할 것이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관리단은 공용 부분의 관리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 관리단의 명의로 공용 부분의 전환과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는관리단이 집합 건물의 관리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도 밝혔다. 제쥬용죠(관리인 선임 등)① 구분 소유자가 열명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선임 또는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2에 의한 관리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선임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삼항 본문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여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따로 정하는 관리단에 통보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관리단에 통보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⑤ 관리인에게 불법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가 있는 경우에 관리단 명의로 공용부분의 반환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는 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따로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및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1)관리인의 의의·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출해야 한다. 관리인은 대외적으로 관리인을 대표하는 내부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관리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하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법인도 관리인이 된다(통설). 법인이 관리자로 선임되면 실제 법인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은 검토 필요성이 있다. 집합 건물 관리의 충실을 위해서는 자연인이 관리인이 되고 그 관리인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과함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 상법의 경우에도 법인이 이사로 될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는 점, 한국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권리력이 없는 사단의 대표자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관리인은 실무적으로 관리단회장, 관리단 대표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명칭에 관계 없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관리인에 해당한다.관리인이 주는 어감 때문에 관리 사무소장을 “관리인”이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집합 건물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관리 사무소장은 관리인의 지시를 받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 사무소장은 관리단이 직접 고용할 수도, 위탁 관리의 경우 위탁 관리 업체에서 고용할 수도 있다.(2)관리인 자격·시행령 제8조는 관리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규약에 의해서 관리인의 자격을 정할 수 있는 집합 건물 표준 관리 규약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와`성년 후견인 ②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된 지 다섯 해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실범을 제외)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두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실범을 제외)⑤ 단지 건물의 관리에 관한 벌금 백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다섯 해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관리 위탁 계약 등 단지 사무에 관련하고 단지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자, 매달 3개월 연속 납부해야 하는 자 또는 종업원

(3)관리인 선임과 해임·관리인은 원칙으로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해임된다. 그러나, 규약의 규정이 있으면 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규모가 큰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법 제24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임 또는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는 다른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한다는 규약은 무효로 간주된(대법원 2012.3.29. 선고 2009Da45320판결). 그러나, 헤세이 25년 집합 건물 법 개정에 의해서 단서가 신설되면서 이들의 규약은 유효했다.·공용 부분 관리를 위한 결의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서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 다만,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관리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 관리단과 관리인 양쪽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유 필수 공동 소송).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정에 관해서 집합 건물 표준 관리 규약 제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관리 대상물을 멸실·훼손하고 구분 소유자 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관리비, 수선 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위탁 관리 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타 관리인에게 불법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소송의 집행 정지 처분을 상대로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기도 한다.(4)관리인의 임기·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므로 2년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다시 뽑아야 한다.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규약에서 연임을 제한할 수는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다.1.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전주를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기타 규약에 규정된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으로 선의의 제삼자에 맞설 수 없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② 이해 관계인은 관리인의 첫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년 12월 18일>③ 이 법 또는 규약에 규정하지 않은 관리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 의무)①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이하”관리단”으로 알려졌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 및 비용 산정 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 위탁 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의한 규약 및 규약의 변경 및 규약(이하 7.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규약, 규약을 토대로 하여 만든 규정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따로 정한 일이 없는 경우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 및 비용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고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관리인의 보고 의무의 의의·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관리에 참여하고 구분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건물의 관리가 이뤄지려면 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구분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관리비 부과 기준과 사용 내역 및 관리비의 지출 명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구분 소유자가 자신이 지급 관리비가 적절하게 걷혀지출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 본조는관리단 업무에 관한 정보가 구분 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게 하는 규정이다.(2)보고해야 할 정보의 내용·구분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은 정기 관리단 집회나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또 제2항은 매달 붙는 관리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이다.(3)위탁 관리 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관리인이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위탁 관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위탁 관리 회사가 관리비 부과 기준 부과 내용, 징수 내역, 지출 내역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구분 소유자가 위탁 관리 회사에 관리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 관리 회사는 종종 그 내역이 위탁 관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구분 소유자 때문에 위탁 관리 회사가 관리 업무에 관한 정보를 구분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 관리 회사가 이런 정보를 구분 소유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위탁 관리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스스로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4)이해 관계인의 정보 제공 청구·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 관계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동거 가족이나 전유 부분의 매주, 저당권자, 임차인, 대절권자 등을 말한다. 제26조의 2(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관리단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관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관리 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사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따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管理委員会の意義·集合建物の規模が大きくなると、随時管理団集会が開催されにくくなる。 だからといって、管理人に管理業務に関する権限を委任することも適切ではない。 管理人個人の恣意的な判断が介入する可能性があり、管理団集会が開催されにくいため、管理団集会が管理人を直接統制することも容易ではない。 したがって、一定規模以上の集合建物の場合には、管理人が単独で業務執行をするのではなく、管理人と区分所有者の代表者で構成された管理委員会が一緒に管理に関する業務を遂行す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2)任意機関·管理委員会は任意機関である。 したがって、必ずしも管理委員会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はない。 小規模集合建物の場合には管理人だけを選出して建物を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中大規模の集合建物の管理のためには、通常、管理委員会が構成される。• 管理委員会という管理団の機関は任意機関であるが、規約の定めがある場合にのみ管理委員会を置くことができ、規約により管理委員会が構成される場合に集合建物法の規定により管理委員会が構成され運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3)管理委員会の権限·管理委員会は管理人の業務を監督する機関である。 もし管理委員会で管理人を選任したとすれば、管理人が不適切に業務を遂行する場合に管理人を解任することもできる。 管理団集会で管理人が直接選出される場合には、管理人が不適切に管理事務を執行するならば、管理委員会は管理人解任に対する案件を管理団集会で発議することもできる。• 管理委員会は、管理人とともに管理に関する業務を執行する。 すなわち、管理委員会は管理人の業務執行に関する事項を決議することができ(法第26条の2第3項)、管理人はこの決議に従って管理業務を遂行することになる。• 管理委員会は管理団集会や規約で委任された事項に対して管理業務を遂行するための意思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管理団集会が開催されにくい事情を考慮して規約の定めがあるならば規約や管理団集会の決議がある場合に管理委員会は管理団集会に代えて管理業務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管理委員会は規約の定めがあれば、管理人や管理団の役員を選出することができる。(4)管理委員会と入居者代表会議の関係·管理委員会と入居者代表会議の共通点-集合建物法の管理委員会と共同住宅管理法の入居者代表会議は法的性格が似ており、場合によっては両者を同一とみなすこともできる。 その理由は次のとおりである。 第一に、一棟のアパートは集合建物に該当するため、集合建物法第23条第1項により区分所有者で構成された管理団が当然成立する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な一棟のアパートで選出された棟別代表者は、法第26条の3第1項及び第2項の要件を満たすならば管理委員として認定され、この場合に棟別代表者で構成された入居者代表会議は集合建物管理団の管理委員会として認定されることができる。 第二に、管理委員会が設置されるためには規約の定めがなければならない(法第26条の2第1項)。 通常、マンションが分譲されれば、施工会社は共同住宅管理規約準則に基づいて管理規約を作成し、入居過程で大部分の入居者の同意書を受け取る。 そのような同意書は集会に代わる書面による決議(規約設定の決議)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したがって、マンションの管理規約が集合建物法による規約成立要件を満たし、集合建物法に反しない場合、集合建物管理団の規約として認められる。 また、この場合に一棟のアパートの管理規約に入居者代表会議に対する規定があるならば、そのような規定は管理委員会設置に関する管理団規約と見ることができる。 第三に、入居者代表会議を構成する洞別代表者は選挙区別に選出される。 集合建物の管理委員は原則として管理団集会で選出されるが、規約の定めがあれば洞別代表者と同様に選挙区別に選出されることができる(法第26条の3第1項ただし書)。 第四に、洞別代表者を選出するにあたって賃借人も参加できる。 管理委員を選出するに当たっても、賃借人は区分所有者の議決権を代わり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第26条の3第2項)。• 管理委員会と入居者代表会議の違い-管理委員会と入居者代表会議を同一に見られる可能性があるが、次のような理由で管理委員会と入居者代表会議を常に同一に見ることはできない。 第一に、入居者だけが洞別代表者になれるが、入居者は区分所有者だけでなく区分所有者の配偶者または直系尊卑属を含む。 すなわち、区分所有者の配偶者も洞別代表者にな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集合建物法によると、区分所有者のみが管理委員になることができる(法第26条の3第1項)。 したがって、区分所有者の配偶者は管理委員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に、共同住宅の管理規約は入居時点ではほとんどの入居者の同意を得て制定されるが、それ以降は過半数の書面同意によって改正される。 反面、集合建物管理団規約を改正するためには区分所有者および議決権の314以上の同意が必要だ。 したがって、過半数の書面同意によって定められた規約の洞別代表者に対する規定は、集合建物管理団の規約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に、入居者代表会議は権利能力のない師団だ。 しかし、集合建物法では管理団が権利能力のない師団であり、管理委員会は管理団の機関に過ぎない。- 管理委員会と入居者代表会議の法的性格が違っても、管理団はその業務を入居者代表会議に委託して遂行することもできる。 例えば、入居者代表会議が共用部分の管理や変更に関する業務を遂行するよう集合建物管理団集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管理団は共用部分に関する業務を入居者代表会議に委託し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最高裁判所2017年3月16日宣告2015Da3570判決参照)。 第26条の3(管理委員会の構成及び運営)①管理委員会の委員は、区分所有者の中から管理団集会の決議により選出する。 ただし、規約で管理団集会の決議に関して別に定めた場合には、それに従う。② 管理委員会委員の任期及び占有者の議決権行使については、第二十四条第二項及び第四項を準用する。③ 第1項及び第2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管理委員会の構成及び運営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で定める。[施行令]第7条(管理委員会の構成)①法第26条の2第1項の規定による管理委員会(以下「管理委員会」という。)の委員は、選挙区ごとに選出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選挙区及び選挙区別管理委員会委員の数は規約で定める。② 法第26条の3第1項ただし書により規約で管理委員会の委員選出に対する管理団集会の決議に関して別に定める場合には、区分所有者の数及び議決権の割合を合理的かつ公平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③ 管理委員会には委員長1人を置き、委員長は管理委員会の委員の中から選出するが、その選出に関しては法第26条の3第1項を準用する。④ 管理委員会の委員は規約で定めた事由がある場合に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管理委員会委員の解任方法については、第1項及び法第26条の3第1項を準用し、この場合、「選出」は「解任」とみなす。[施行令] 第8条(管理委員会委員の欠格事由)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管理委員会の委員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1)未成年者、被成年後見人2. 破産宣告を受けた者で復権されない者3. 禁錮以上の刑を言い渡さ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執行を受けないことが確定して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過失犯を除く。)4. 禁錮以上の刑を言い渡され、その執行猶予期間が終了し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過失犯を除く。)5. 集合建物の管理に関し罰金百万ウォン以上の刑を言い渡され、五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6. 管理委託契約等管理団の事務に関連して管理団の事務に分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委員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管理委員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② 管理委員会の委員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管理委員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1.管理委員会委員の5分の1以上が請求する場合2.管理人が請求する場合3.その他規約に定める場合③第2項の請求があった後、管理委員会の委員長が請求日から2週間以内の日を会議日とする招集通知手続きを1週間以内に踏まなければ、招集を請求した人が管理委員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④ 管理委員会を招集するには、会議日の1週間前に会議の日時、場所、目的事項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各管理委員会委員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この期間は規約で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⑤ 管理委員会は、管理委員会の委員全員が同意すれば、第4項による招集手続きを経ずに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施行令]第10条(管理委員会の議決方法)①管理委員会の議事は規約に別に定めていない場合、管理委員会在籍委員の過半数の賛成で議決する。② 管理委員会の委員は、疾病、海外滞在など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場合以外は、書面や代理人を通じ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施行令]第11条(管理委員会の運営)①規約に別段定めがなければ、次の各号の手順に従った者が管理委員会の会議を主宰する。1.管理委員会の委員長2.管理委員会の委員長が指定した管理委員会の委員3.管理委員会の委員のうち年長者②管理委員会の会議を主宰した者は、管理委員会の意思に関して議事録を作成·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③ 利害関係人は、第2項の規定により管理委員会の議事録を保管する者に管理委員会議事録の閲覧を請求し、又は自己費用で謄本の発給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관리단이 대거 자력자나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 소유자에 의해서 제3자에게 채무를 상환 못할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은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 상환 책임이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은 특별 승계인도 부담하게 된다. 즉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별 승계인은 관리단의 채무가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이며,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인 관계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 8677전원 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