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반환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보세요!

부동산 전세와 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대차 관련 분쟁 사건도 많이 늘고 있다.특히 임대차 3법 이후 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이에 대한 사건이 폭팔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직접 대면으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다.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사무국은 서울 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6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LH 사무국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울산,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

조정신청은 LH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분쟁금액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만원이다.주택 외에도 상가에 대해서도 임대차 분쟁 조정을 벌이고 있다.신청 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출석요구를 하고, 양 당사자 출석 후 합의를 마치면 조정서를 송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조정신청은 60일 이내에 이뤄지며 연장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소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임대에 한해 가능하다.따라서 매매로 인한 분쟁은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정 의사가 없으면 분쟁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협의 요청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1억 미만은 2만원이며 3억까지는 3만원, 5억 이내는 5만원이 적용돼 10억 미만이면 10만원, 그 이상은 1만원이다.양측이 협의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특약 또는 합의가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분쟁이 있고 양측이 협의할 의사가 있으며 법률관계에서 주장이 대립할 때 신청하면 된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납 월세로 인한 계약해지 성립 여부, 부정한 임차로 갱신 거절, 동의 없는 전대, 주택 파손, 중대한 하자로 거주 불가능 주택에 대한 해지 요건 등이 있다.양측이 협의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특약 또는 합의가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분쟁이 있고 양측이 협의할 의사가 있으며 법률관계에서 주장이 대립할 때 신청하면 된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납 월세로 인한 계약해지 성립 여부, 부정한 임차로 갱신 거절, 동의 없는 전대, 주택 파손, 중대한 하자로 거주 불가능 주택에 대한 해지 요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