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 처리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요령

땅을 나누다! 세금을 조금 더 내도 괜찮다면…

땅을 물려받은 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형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 유산을 정리하지 않았고,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 유산 분배를 급히 협상하고 재산 처분을 지연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다 결국 문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런데 이때 기준에 따라 각 주식을 나누어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각 당시 매입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놓쳤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법률자문을 받아 우대세율과 매입세액을 적용받아 토지를 처분할 수 있었다.

※ 요점 개요 상속취득세가 면제된 농업상속인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 대해 이해 농업상속인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는?농지 회장

상속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농업 상속인

“우선 맏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 중에 농업 상속인이 있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것입니다. 농업계 상속인은 토지상속취득세 면제(최대 30억원) 물론 세제혜택 신청 기준이 있다.

농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 <继承法第18条之3>상속인(사망자)이 상속(경영)일로부터 10년 전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농지가 소재한 자치구로부터 30km(직선거리) 이내에 직접 거주하는 상속인(자식)이 직접 영농 상속일 전 2년간 영농(관리)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영농의 상속인으로서 경작지가 위치한 자치구로부터 30km 이내(직선거리)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

얘기하다, 농업유산공제 받으면 5년 안에 땅을 못 판다? 예.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공제된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이 두 가지 사유가 충족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1. 농업상속공제재산의 처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세금 면제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문의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본 이득 세금 공제 또는 판매 예외 직접 재배하거나 경작하지 않아도 자본 이득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농부에게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농지에서 8년 이상 일한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고인이 된 아버지, 토지 구매자 또는 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총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토지를 사용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경작지가 당장 매수인을 찾을 수 없어 방치되더라도 ‘3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 3년 뒤에 직접 1년 연습하면 특례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감면이 가능한가요 10,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연소득 3700만원이 넘으면 농사가 본업이 아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보다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고,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농업 상속인이 요구하는 증빙은 무엇입니까? 농지위원장 ※농지지원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농업의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위원장’의 역할이 상상 이상이다. 주소를 이전하고 농장 지원 부서가 있으면 경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농업 공동체는 그렇게 녹지 않은 곳입니다. 농지 보조금이 있더라도 커뮤니티가 인증하지 않으면 농업 상속인의 신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답은 농지사장과 지역주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농업상속인 증명서류 농업지원가맹원 농업사실확인서 원본(농지위원장 발행) 농업일지 농업경비권리보증(농업인) 기타 농지로 인정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경작지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동안 무거운 세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상속받은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는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가 있는데 몰라서 안쓰는건가요? 상속세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고작 몇천원입니다.토지 및 부동산 상속 문의 → 02-6497-4870 홈페이지 → 강남법무법인 강남부동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