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조정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 시 소득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며, 보장 범위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에 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같아도 건강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고용주와 분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하므로 납부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배우자, 가족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되면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업주, 직장공무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지역피보험자 – 직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자산이 기준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재직자의 배우자, 재직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재직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재직자의 형제자매 일부 가입자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상태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부양가족이 되면 별도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취업 가입자인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이나 자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부양가족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요건 ① 재직자의 배우자 ② 재직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재직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④ 회합 형제자매 중 미혼 소득 및 재산 요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단,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모든 소득(사업, 금융, 소득)의 합계액 연금, 근로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장애인,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재산세는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② 재산세가 5,4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형제자매. 재산세표는 1억 8천만원 이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물, 가옥, 선박, 항공기

피부양자 신분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단기간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벌었다면 직장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 더 이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가입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일시적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신분을 상실하였거나,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시면, 국세청 확인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된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자격 상실 통지서는 11월에 일괄 발송됩니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소득조정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잘 관리하는 방법??? 세무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장부업무와 세금부기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이전트 캡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장대행… blog.naver.com

단순사업자는 세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나요? 처음 창업을 하는 CEO라면 ‘세금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구매하는데… blog.naver.com

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인청년 – 상담문의 – 156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