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자치구 창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보고회를 가졌다. 글로벌 생활경제 도시.” 이번 설명회는 도의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특별법상 4개 특구*를 담당하는 시·군 환경개발부처 공무원과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지난 1월 농업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한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일부 받았다. 전북특별법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도가 이를 적용받는 4개 특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실시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조례 개정안과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전문심사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위반 시 폐기규정, 환경오염물질 공개 등이 포함됐다.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시, 군,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도내 환경개발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