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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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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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환급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금 등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합니다. 보증금 납부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방지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2024년에는 청년층에게만 적용되던 연령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기준과 대상 대상도 확대한다. 경상북도 전세반환예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등) 6천만원, ③(신혼부부) ) 전세보증금 75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이 있는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반환보증(HUG,HF,SGI)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소년 : 19세 ~ 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이 상관없음) 제외대상 지원 지원 제외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함 임대 보증금 보증.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기업지원 숙소 등)이거나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 연중(2024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프라인 : 방문 신청 신청자 주소(=임대주택 주소) 관할 시·군청 온라인 : 청년e-어트랙션(https://gbyuth.co.kr)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원) 청년 세입자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비(최대 300,000원) 청년 이외의 세입자 : 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90%(최대 300,000원) 신혼 세입자 : 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보증비( 최대 30만원) ※ 청소년 : 19세~39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나이 상관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보증비지원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본인 명의,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지급금액 입력)* 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증명서(신청일은 7.1. 전년도인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금액 증명이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받은 경우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제출 ¨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신청일 신청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시·군) ③ 지원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시·군, 3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후 최대 15일까지 연장됩니다. ④ 보조금 지급(시·군 → 신청자,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임대보증금 반환대상인 경우 보증보증비 지원사업은 현재 연중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하세요. 소망. 경상북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054-880-2763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